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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제20조제1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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