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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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