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자로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 위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제외함)의 설치 또는 설치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