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k 포인트)
0 투표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