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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2013년 8월 기준 우편료는 1회에 3,25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3,250원 × 10회분= 65,000원입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
  •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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