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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또는 신고의 적용배제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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