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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액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투자의 범위

☞ 이윤의 재투자에는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의 사업확장으로 인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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