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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의 인증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수행증명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관련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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