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 공동사업계획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