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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U턴기업)이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을 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일 것

·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에 관하여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하거나 국내복귀를 위한 국내 법인의 설립을 진행 중인 기업

◇ 해외진출기업

·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 포함)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실질적 지배기업)

·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 포함)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해야 합니다.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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