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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

☞ 1단계[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의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단계[총회의 의결] : 합병의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3단계[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단계[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합병 전 사회적협동조합의 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 5단계[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6단계[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85조, 제101조제1항ㆍ제7항, 제106조 및 제10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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