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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구성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협동조합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

☞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발기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6단계[사무인계하기] : 신고필증을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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