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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합니다.

입주민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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