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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의 개념

☞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조망이익이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214조,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4다54282
  • [대법원판례]대판 2003다6460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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