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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국민임대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로서 혼인기간 5년 이내(재혼 포함)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1명 이상(입양 포함)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전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0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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