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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법원에 제공하면서 최고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차선책으로나마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분양전환 대상

☞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주자(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해야 합니다.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입주자

·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입주자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입주자

◇ 최고매수가격 우선 매수 신고

☞ 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되는 경우에는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입주자는 매각 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법원에 제공하면서 최고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법원은 다른 매수신청인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신고한 위의 입주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제21조 및 제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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