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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보통의 경우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로 불리우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어떠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 일반분양의 청약자격

☞ 일반분양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함).

☞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함).

☞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분양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의 요건에 대한 특례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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