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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장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해약된 청약통장에 대한 특례

☞ 청약통장을 해약한 사람이 다음에 따라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은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 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가점제의 가점 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청약통장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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