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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위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상태가 계약해제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매수인이 흠결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이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80조 및 58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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