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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이행 최고를 한 후 그래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지급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 올 경우를 대비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1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통상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 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중도금은 돌려줘야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단계에 따른 계약의 효과

☞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매매계약 위반에 의한 법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잔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계약금의 반환 여부

☞ 계약금을 준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2배를 배상할 것을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여 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 제543조, 제544조, 제565조 및 제568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5다1142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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