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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

☞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토지거래의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 벌칙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제118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0다1224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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