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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이 중 102세대 또는 100세대는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 「항공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 위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경우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 수의 8% 이상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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