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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한 자는 당첨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라도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세대주)만 일반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등의 청약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동시에 청약한 일반공급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처리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우선공급 포함)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 개시일부터 50년 이상인 주택

·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 개시일부터 30년 이상인 주택

·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상인 주택

·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건설 중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영구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0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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