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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의 국민주택 분양에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여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는 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다시 국민주택 공급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신청자격 제한(재당첨 제한)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분양을 받을 당첨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3년

·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신청자격 제한의 예외

☞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자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 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부칙(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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