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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일정한 가입조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분양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일 해당 순위 내에서도 입주자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이고, 추첨을 통한 방식이 추첨제입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모두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A씨가 청약통장의 납입횟수나 저축총액 혹은 가점제 및 추첨제의 방식을 통해 B씨보다 우선순위를 점했기 때문에 A씨만 입주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 가점제

☞ “가점제”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있고, 감점항목에는 소유주택수가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1순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의 특별분양 및 우선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있어서의 국민주택 등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첨제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 등 분양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점제 외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 추첨제는 동일 순위에 있는 사람 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점수가 같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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