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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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