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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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