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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다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상가건물임대차등기 말소의무의 선후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5다452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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