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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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