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6k 포인트)
0 투표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