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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제8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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