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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용도제한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취락지구에서의 특례

☞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함)로 지정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함)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조건


※ 관련 법령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 표 2-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본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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