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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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