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0다카1137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