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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제623조 및 제626조
  • 「민법」 제618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708
  •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69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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