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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 가구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조건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및 제1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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