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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18조 및 제62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판 96다44778, 44785
  •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692, 94다3470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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