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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3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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