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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다른 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일부 경우는 제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지면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유학 ·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포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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