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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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