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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출산전(産前)과 출산후(産後)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①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일정규모 이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60일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요건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1.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임산부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해서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고용보험법」 제7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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