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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액의 지급

☞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 원입니다.

☞ 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5만원을 넘을 경우 다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 – 190,000) - 50,000} ÷ 2 = 80,000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90,000 + 80,000) = 270,000 원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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