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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수급자 선정 후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을 결정합니다.

◇ 확인조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해야 합니다.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급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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