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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본인의 실수로 인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제한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기관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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