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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 등은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의 설정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 중앙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 긴급구조통제단장 등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 대피명령

☞ 지역통제단장 등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험구역의 설정

☞ 지역통제단장 등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험구역 출입금지·제한·퇴거·대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난사태 선포

☞ 중앙본부장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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