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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택피해의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해당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에도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피해의 유형

☞ 주택유실(流失):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주택전파(全破):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改築)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반파(半破):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침수(侵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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