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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게 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 특수교육과정

☞ 특수교육기관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합니다.

·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

☞ '통합교육'이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별화교육'이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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