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7k 포인트)
0 투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28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형법」 제270조제1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 「형법」 제26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