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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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