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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또는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입니다.

◇ 건강진단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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